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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일반)회생

국공립학교 교사 회생절차 확인


국공립학교 교사 회생절차 확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공립학교 교원의 회생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바로 파산선고가 있을 경우 당연 퇴직 사유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립학교 교원이든, 사립학교 교원이든 마찬가지인데요. 파산선고가

있을 경우에는,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정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등 절차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정년이 많이 남아 있을 경우, 파산 보다는 회생절차에 의함이 유리합니다.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생계비(가족 수 별로 다릅니다)를

공제한 금액을 60개월 간 변제를 하고 그 나머지를 면책 받게 됩니다.


채무총액이 전술한 금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일반회생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채무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 대상이나, 국공립학교

교사는 영업소득자가 아니므로 간이회생에 의할 수 없고, 일반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회생의 회생계획 인가를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조는 2/3 이상, 회생담보권자조는 3/4이상의 동의를 요 합니다. 일반회생을 진행할 경우에는,

회생계획기간인 10년 내에 정년이 도래할 경우 정년이후 부터 10년 말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퇴직연금수입을 기준으로 변제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교사의 도산절차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일반회생이 있는 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어느 절차를 취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인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