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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일반)회생

의료급여 와 요양급여청구권 담보제공


의사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청구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채권들은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처리 되고 있는지, 또한 회생신청 이후에도 채권자가 급여

청구권을 행사 하면서, 출금 하는 것이 가능 한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은행이 피담보채권인 대출금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지

아니한 이상, 담보권 실행한 후에 발생하는 의료비 등등 채권에 대해

서도 담보권 역시 실행 할 수 있으며, 담보권 실행으로 인해 그 후 발

생하는 의료비 등등 채권에 대해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는

것도 있답니다.



다만, 장래로 발생하는 의료급여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이후

채권양도인(의사) 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회생

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

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 됩니다. 관리인은 채무자 혹은 그의 기관

도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른바

이해단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된답니다.



결국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하는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청구권에 대해서는, 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답니다. 따라 개시

한 뒤 수령하는 의료급여 등은 회생절차를 진행 하면서 병원운영자금이나

생계비, 전체채권자에 대해 변제재원으로 사용되게 된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 되었다고 하여도,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채무자와 관리인은 엄연히 구별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개시 이후 발생

하는 의료급여 등 청구권에 대해서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뿐더러

채권자는 회생담보권자가 아니라 회생채권자에 불과 하다는 취지랍니다.

회생채권자이므로, 담보권자로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으며, 다른 채권자

들과 함께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