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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일반)회생

전문직회생 이란?

전문직회생 이란? 

 



안녕하세요.

전문직회생 전문변호사 윤덕주변호사입니다.

 

최근들어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과 같은 국내 도산사건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치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의 부진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재정상태의 악화를 겪으며 각종 채무를 이행하기 

힘들어지고, 힘들게 걸어온 길을 포기해야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마도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중에도 내가 만들어온 길을 쉽게 정리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분들께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만한 소식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전문직회생입니다.

 


일반회생(전문직회생)제도는 

무담보대출 5억원 이상, 담보부채무 10억원 이상으로 두 가지 사항중

한 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제도 입니다.

 

의사, 한의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 민법상 자연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회생(전문직회생)제도는 향후 세후영업이익에서 추정손익을 계산한 자금수지에 

의한 현금 또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으로 변제가능한 채무금액 범위 내로

통상 10년간 회생계획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의 관리 하에 

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이 일반회생(전문직회생)은 기업대표, 전문직, 개인사업자, 직장인 등에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며,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보장 및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중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데 타인을 의식하며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지만 업무시간으로 상담에 제약이 따르진 않으셨습니까?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함께하며, 눈 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답답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라도 윤덕주 변호사를 찾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