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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일반)회생

의사회생 쟁점: 리스차랑 의료기기 리스등 회생절차

의사회생 쟁점: 리스차량 의료기기 리스등 회생절차


회생절차에서는, 리스채권의 취급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의사들의 경우에는, 의료장비 리스와 차량리스 등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리스들을 회생절차시 어떻게 취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자산은 법적 소유권 여부에도 불구하고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라 위험 그리고 보상이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것이 바로 금융리스 인데요. 결국은 거래의 실질을 보면 금융리스는 형식적으로 임대차, 실질적으로 자금의 대여 (차입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것) 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경우 자산의 임대차와 동일 하게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 대략 말하자면 범용성이 높은 (자동차) 은 운용 리스, 특정한 리스 이용자의 필요에 맞춰 제작된 제품 (의료기) 는 금융리스의 형태를 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이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약내용과 경제적 실질을 살펴 판단하셔야 합니다.



통상 금융리스계약서에는,

1)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졌을 뿐이고, 어떠한 경우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해지 시 리스이용자의 리스물건 반환의무를 정하는 점

2)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며, 리스물건의 인도 지체나 하자가 있을지라도 리스제공자는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취지의 하자담보책임면책특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금 리스회사에 대하여 리스료의 지급을 거절 혹은 리스계약을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리스회사에서 리스물건의 수리나 하자 없는 것으로도 교환을 청구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답니다. 그 외 리스 기간 중 리스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리스 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 리스이용자가 남은 기간의 리스료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규정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리스이용자에 의한 일반적 중도해약이 금지된다는 점, 불가항력에 의한 리스물건의 훼손, 멸실의 위험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한다는 점, 리스물건의 담보적 가치가 유지 될 수 있도록 리스이용자에게 물건의 유지관리책임을 부담시키는 점 등이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각 리스들의 의사 회생절차에서의 취급에 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리스는 금융보다는, 임대차의 성격이 강합니다. 임대차에 준하여 마이행쌍무계약에 관한 법 119조에 따라 처리 합니다.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에는, 리스료채권 중 개시 전 발생한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개시한 후 발생하는 부분은 공익채권입니다. 따라 개시 한 뒤 발생한 차량리스료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 달 집행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리스에 관해 119조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이 리스제공자에게 유보된,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리스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기능 하는 것으로 금융리스채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며 리스제공자가 회생신청 등을 이유로 의료기 등을 환취할 권리는 없답니다. 즉, 리스채권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변제를 받아야 하며 리스로 제공한 의료기기 등을 임의로 수거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