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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권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경우의 처리 사단법인 변호사지식공유포럼에서의 강의영상 중 두 번째입니다. 강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목록불기재의 효과 1. 법인회생 및 일반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251조의 실권규정 적용 여부 및 추후 보완신고 2.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 누락이 발견되었을 경우의 처리 더보기
사례중심 기업회생......목차 6년 간의 진통 끝에 출판된 "사례중심 기업회생-기업가치의 평가와 배분"의 주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회생절차의 개요 제1절 도산절차의 개요 3 제2절 회생절차의 기본원리 4 Ⅰ. 채권자 평등 5 Ⅱ. 기업가치의 배분: 회생계획을 통한 권리변경과 지배구조변경 6 제3절 회생절차의 전형적 프로세스 7 Ⅰ. 회생절차의 신청권자 및 관할 7 Ⅱ. 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8 1. 보전처분 8 2.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 9 가. 중지명령/9 나. 포괄적 금지명령/9 3. 실무 운영 9 Ⅲ. 회생절차개시결정 9 Ⅳ. 채권자목록 제출 11 Ⅴ. 채권신고 및 조사 11 Ⅵ. 조사위원 보고 및 관리인 보고 12 Ⅶ. 보고집회․주요사항 요지통보 12 Ⅷ. 회생계획안 제출 및 결의 13 1... 더보기
간이회생 간이회생 ​ 1. 기업회생·법인회생 : 간이회생 신청권자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서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소액영업소득자는 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업소득자로서 법인과 개인을 포함합니다. 현재 위 부채 총액의 기준은 50억원입니다. 2.기업회생·법인회생 : 간이회생 절차의 특징 절차적 측면에서 간이회생절차가 회생절차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간이조사위원 및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 완화를 규정한 점입니다. ​간이조사위원은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인도 법 제91조 내지 제93조에 따른 관리인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행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조사위원 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납금도 대폭 하향되어 운영되고 있.. 더보기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처리 의료급여청구권등 담보제공 의사들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청구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들이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회생신청 이후에도 채권자가 급여청구권을 행사하여 출금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은행이 피담보채권인 대출금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지 아니한 이상, 담보권 실행 후 발생하는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해서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그 후 발생하는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장래 발생하는 의료급여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의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미이행쌍무계약의 처리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19조 제1항).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되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매도인인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거나 계약의 해제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때까지는 매수인이 임의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거나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법인회생 기업회생 신청 요건 법인회생신청은 ​과도한 부채로 인해 도산위기에 놓인 기업도 가능하지만 , 지속적인 매출은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면 법인회생신청에 더 유리합니다. 이러한 법인회생신청의 가능 조건을 살펴보면 신규사업 투자실패, 거래처와의 분쟁으로 인한 매출채권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가압류집행 등으로 유동성압박에 처한 기업 등 이외에 일정조건을 갖춘 주주 및 채권자의 경우에도 법인회생신청은 가능합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기업은 법인회생을 통해 경영권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조세채권과 관련하여 지급유예가 가능하며. 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경우 통합도산법이 정하는 각종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의 신청 혹은 직권을 통해 회생절차..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채권조사확정재판 채권조사의 결과 이의가 진술된 경우 당해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권리의 보유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의채권의 보유자가 수인으로부터 이의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진술한 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하여 신청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은 부적법합니다. ​ 이의채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 등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는 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입니다.위 기간 내에 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대로 확정됩니다. ​ 의결권은 절차법적 권리의 문제에 불과하고, 일단 결정된 의결권의 액이라도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등 아무런 확정력이..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신고되지 않은 과징금청구권의 효력 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두51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과징금의 청구권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