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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생

의사회생 기각사유 의사회생 기각사유 의사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이후, 각 절차별로 기각결정을받게 되는 사유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사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사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① 의사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의사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③ 그 밖에 의사회생절차에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보다 명백히 크다고 인정되는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5조) ★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지 아니할 경우 (2) 의사회생계획안 제출명..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회생신청을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 기업회생이란? ​ 기업이 재정적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혹은 파탄에 직면되어있을 때 ​기업에게 경제적인 갱생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 기업회생신청이 가능한 기업회생대상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부채가 적정수준을 초과한 기업 ②지속적 매출과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그 외의 외부적요인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③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중소기업 ④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⑤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⑥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⑦ 사업확..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목록에 기재되지도 않고, 신고하지도 않은 채권의 처리 회생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채권자목록 등에 누락된 채권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채권신고를 했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채권신고도 하지 않을 경우 매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통 회생계획에서는 목록에 기재되지도 않고, 신고되 되지 않은 채권은 실권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아래 대법원 결정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법원 2012.2.13. 선고 2011그256결정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