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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변호사

법인회생 절차개시효력 법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의 효력 법인회생이란 경영난에 처한 법인이 반전의 계기가 없는 한 부도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감독 하에 재산관계를 동결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면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제도라고 일응 정의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거쳐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서에는 연월일뿐만 아니라 시각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기존 대표자(법률상 관리인)를 관리인으로 보게 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자 목록제출기간, 채권신고 및 조사기간, 회생계획 제출기간을 각 지정합니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먼저 ..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공익채권의 구별 기업회생이란 자금유동성이 경색되어 이대로 있다가는 파산과 부도에 이를 수 밖에 없는 기업에게 부채감축, 주식전환, 상환일 유예, 채권자 강제처분 제한 등의 혜택을 주어 다시 경영정상화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업회생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권리 개념들이 등장 합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정확히 숙지 하는 것이 기업회생 인가를 받는 첫 걸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 회생담보권이란? 자금을 대여받은 채무자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 등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나 타인을 위하여 물상보증을 제공한 경우 그러한 담보물권에 의해 보장되는 채권을 말합니다.담보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은 물론 비전형담보인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담보권, 우선특약에 의해 담보된 것 등이 .. 더보기
개인 회생 개인 회생 신청권자 1.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상태)이 있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지급불능염려)가 있는 채무자 중에서 2.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이며,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 후 잔존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위 5억원, 10억원 기준을 초과하는 채무자는 이른바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담보부채무란 부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목적물을 기준으로 담보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담보가치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무담보채무에 해당합니다. 3. 개인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인인 채무자는 이른바 법인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채무자만이 신청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