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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쌍무계약

기업회생의 쟁점 : 금융리스채권의 취급(6): 미이행쌍무계약(1)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이며, 〚사례중심 기업회생〛의 저자인 윤덕주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금융리스채권의 성격에 관한 지배적 견해인 담보권설의 문제점을 2-3회에 걸쳐 살펴보고,미이행쌍무계약으로 구성함이 타당하다는 논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회생담보권이란 i)회생채권 또는 ii)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iii)회생절차개시 당시 iv)채무자 재산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한다(법 141조 1항). 담보권으로 구성하자면 채무자의 재산일 것을 요하고, 이는 법적인 소유권이어야 한다. 리스이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리스..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금융리스채권의 취급(4) : 미연방도산법의 태도 위 법은 미이행쌍무계약과 미종료 리스(Unexpired Leases)를 동일한 조문에서 규정하면서, 양자를 동일한 법리(미이행쌍무계약)로 처리하고 있다. 한편, 금융리스의 영문명에 해당하는 Financial Leases라는 용어는 찾아 볼 수 없으며, 물건의 성질에 따라 규정하고 있음이 특색이다. 미이행쌍무계약은 당사자 모두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계약으로서, 일방의 불이행이 중대한 계약위반을 구성하여,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면제시킬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unperformed on both sides that the failure of either party to complete her performance would be a material breach excusing further performance..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미이행쌍무계약의 처리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19조 제1항).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되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매도인인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거나 계약의 해제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때까지는 매수인이 임의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거나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