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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회생

기업회생의 쟁점 : 개시 후 이자 및 연체이자 등이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하여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됩니다(법 제1411항 단서). 개시 후에 발생한 부분은 1182(개시 후 이자) 3(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의 회생채권입니다. 위 지연손해금 등은 회생채권이기는 하나, 파산적청산을 가정할 경우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로 담보되는 한 전액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 이자 등이 발생한 상태에서 회생계획변경절차가 진행될 경우 위 이자 등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됩니다. 인가후 폐지 이후 파산절차로 이행할 경우 위 이자 등은 동일한 논리로 별제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는 회생계획에서 개시 후 이자 및 개시 후 연체이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을 경우의 문제라고 봅니다. 개시결정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 등은 회생채권 임은 명문의 규정이 있는 점, 회생계획안에 개시 후 이자 면제를 규정하고, 관계인집회의 결의를 거쳤을 경우 회생계획안대로 권리변경효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생계획에 개시 후 이자 등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거나, 개시후이자면제를 규정한 경우 추후의 회생계획변경절차나 경매절차 등에서 개시 후 이자 등이 회생담보권 내지 별제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회생계획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개시후 이자, 개시 후 연체이자 등을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변경은 회생채권자 등에게 불리한 변경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