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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회생

기업회생의 쟁점 : 회생담보 목적물의 평가기준

회생담보권자로서의 권리는 피담보채권액과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내로 한정되므로,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는 채권액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회생담보권의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담보권의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청산가치설과 시가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청산가치설은, 제공되는 담보의 가치는 강제집행 등을 통한 환가가치로 귀결되므로 하나의 담보물을 근거로 판단할 경우에는 담보가치가 청산가치와 같게 된다는 것, 계속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회생담보권자의 지위를 결정한다면 최초 담보권자가 의도하였던 청산가치를 초과한 부분까지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서 회생채권자·주주에게 귀속될 이익부분을 회생담보권자가 이전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것, 담보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많은 금액을 피담보채권액으로 하여 담보권을 설정 받는 이유는 집행과정에서 감정가 이하로 매각되는 현실을 고려하기 때문인 점에 비추어볼 때 그가 초기에 마음속에 생각했던 담보목적물의 가액은 청산가치임이 분명하다는 것 등을 논거로 삼고 있습니다 

* 이원삼, 통합도산법의 기업회생절차상 자산의 평가기준, 기업법연구 제21권 제1(통권 제28, 2007. 3.), 312-313

 

담보권의 목적물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였을 경우 담보권자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과 담보권이 실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그 담보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므로, 담보권은 존속하는 동안 그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미치고, 담보권이 설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목적물의 효용가치나 시장가격이 저감될 이유도 없으며, 피담보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행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청산가치설은 타당하지 않으며, 계속기업가치설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시가 혹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윤남근, 도산절차에 있어서 재산 및 기업가치의 평가, 고려법학 56(2010. 03.), 619

담보목적물의 평가를 통하여 회생담보권의 범위가 확정되면 그 후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변화하더라도 이는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