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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회생

기업회생의 쟁점 : 명목변제율이 100%인 경우 구주주의 권리 감축필요성

명목변제율이 100%라도, 변제기가 유예될 경우 현가변제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주의 권리를 감축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지분비율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공정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한 리딩케이스가 동양시멘트()사건(중앙 2013회합195)입니다. 

* 자산초과로서 필요적 감자대상은 아니었음에 주의를 요합니다.

 

인가결정에는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중앙지방법원은 초과수익금 발생 시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를 규정한 점, 비업무용자산을 실사가치를 초과하여 매각할 경우 그 초과수익금을 회생채권 등의 조기변제에 사용한다고 규정한 점, 비업무용 자산 중 일부를 실사가치 이상으로 매각하여 발생한 초과수익금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할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조기변제할 것을 규정한 점 등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율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있음을 근거로 강제인가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위 결정에 일부 채권자가 항고를 제기하였고,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4426결정을 통해 전술한 현가율 제고 장치 이외에도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배제되어 있는 점, 이로 인해 지분율 하락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상대적 지분비율법은 기존 주주의 권리감축의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단순한 감자비율이 아니라 감자 및 신주발행 후 변동된 기존 주주의 주식지분비율을 주주의 권리 감축률로 보는 것이어서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 등에 의한 신주발행이 전제된 사안에서의 주식과 채권의 권리감축 정도를 비교하는 평가방법이므로,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 등에 의한 신주발행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상대적 지분비율법을 적용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채권과 주식이라는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회생채권의 감축비율과 주식 수의 감소비율에 따른 단순 비교만에 의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였고, 이 결정은 재항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면서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명목변제율 100%이나 현가변제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에서 ​주주의 권리를 감축하지 않는 회생계획의 정당성 여부는 회생계획의 전체 규정을 통하여 회생채권자의 현가변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정당성이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