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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회생

법인회생 전문가를 만나셔야 합니다

 


법인회생 절차 진행시


일명 통합 도산 법이라 불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총 6편 660조에 이르는 방대한 법률입니다.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 채무자 회생법을 2006년 4월 1일부터 폐지하고 새롭게 대체 입법한 제도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무 상환능력을 상실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회생 방안을 도출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효율적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법인회생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경우 기존 채무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기존의 기업 노하우를 활용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회생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이라면 본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기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그 과정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우선적으로 법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파산을 했을 때의 가치보다 높다는 사실 역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후에는 관련 자료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그 자료의 양은 기업에 따라 상이하긴 하나 대체적으로 평균 스무 가지가 넘으며 이후에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제도를 이용하여 기업의 재기를 목표삼고 있다면 우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늘어만 가는 채무로 인해 변제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 누구라도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도를 고민할 것입니다. 법인회생 절차는 상환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할 수 있고 일부 채무는 탕감 받을 수 있다는 데서 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그 시작점부터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