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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회생

기업회생의 쟁점 : 채권신고의 절차와 효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출자지분의 신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성명 및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수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합니다.

회생담보권자의 신고내용도 유사한 바, 성명 및 주소,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회생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의결권의 액수,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합니다. 

주식 등의 신고는 성명 및 주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 또는 액수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법원은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주주명부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 폐쇄는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고, 부채 초과의 경우 주주 등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채권신고의 방식

권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첨부합니다. 신고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관리인에 대하여 한 신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신고접수 업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직원의 업무협조를 받거나, 관리인 이름으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신고안내서를 발송한다고 하여 신고를 관리인에게 해서는 안됩니다. 신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제출기간’과 ‘신고기간 결정하며, 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를 위하여 신고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을 결정합니다. 위 조사기간은 기일을 개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간 내에 관리인과 이해관계인 등이 서면으로 상호 이의를 하는 방식으로 채권조사가 진행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채권의 보유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신고기간 이후에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만 특별조사기일에서 조사를 합니다.

​추후 보완신고

회생채권자 등이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추후 보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월의 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추후 보완신고는 제2회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신고기간 경과 후의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조사기일을 정하며, 관계인집회와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 기한 후의 추후 보완신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신고 자체가 각하됩니다.

관리인이 미이행쌍무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상대방이 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은 그것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것이라도 회생채권으로 취급되고, 관리인이 신고기간 경과 후에 쌍무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는 권리발생 후 1개월 내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함은 주의를 요합니다. 관리인의 해제(해지)권 남용을 막고,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2회 관계인집회가 종료된 후에는 미이행쌍무계약이라는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 명의 변경

양도, 상속, 합병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회생계획 인가 전까지 신고명의 변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인가 이후에 권리를 양수한 자로서는 일반 민사법의 원리에 따라 관리인에 대하여 권리의 이전을 입증하거나 대항요건을 갖추어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