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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회생

기업회생의 쟁점 : 기업회생 절차에서 보전처분은 어떤 효력을 갖는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야 회사의 경영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이전하고,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도 금지되는 관계로,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개시결정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방만한 경영과 재산은닉 등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권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변제금지 등의 효력으로 간접적으로 채무자를 채권자의 압박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도 갖습니다. 그 시기는 법문상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이며, 전날 대표자 등에게 연락하여 출석하도록 하고, 관리위원을 통하여 주요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개시결정 이전의 재산처분 행위나 변제를 금지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보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법문상 개시결정 이전까지 회사의 경영과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보전관리인제도를 규정하고 현재의 실무는 신속하게 개시결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점, 기존경영자 관리인 원칙 등으로 인하여 보전관리인 제도가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전처분의 주문

1.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는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미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XX.1.15. 10: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기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
. 부동산·자동차·중기·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 및 금 00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의 처분행위는 예외로 한다.

명목 내지 방법 여하를 불문한 차재(어음할인 포함)

노무직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 채용

2. 채무자에 대하여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한다. 서울 OOXXㅇㅇㅇ거주 김XX를 채무자의 보전관리인으로 선임한다.

 

효력

. 변제금지

변제금지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만 미치며, 채권자의 강제집행, 상계 등에 대한 장애사유는 아닙니다. 변제금지보전처분이 있더라도 변제기는 도래하는 것이므로,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금지보전처분을 이유로 변제하지 않은 경우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며, 채권자는 계약해제(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7.5.10, 선고, 20079856, 판결]

화의절차개시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구 화의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이 금지될 뿐이고, 채무자의 채권자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하여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중략)........

  

대법원 1992.10.27. 선고 9142678 판결 손해배상()

.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도 회사정리법 제123조 소정의 정리담보권자에 준하여 회사정리절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정리회사에 대하여 법원이 그때까지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 중 종업원의 고용관계로 인한 임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변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변제금지보전처분과 정리회사 소유인 특정된 물건과 권리에 관하여 소유권의 양도 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처분금지보전처분을 한 경우 처분금지보전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변제금지보전처분만으로 양도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저지하는 효과가 없다.

한편 채무자가 보전처분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보전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닙니다.

대법원 1993.9.14. 선고 9212728 판결 보증채무금

.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결정을 하기에 앞서 회사정리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회사에만 미치는 것이어서 회사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이 금지될 뿐 회사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한편 정리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는 회사정리법 제16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를 할 수 있음이 원칙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전처분만이 내려진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자에 의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 법원이 보전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사정리법 제54조 각호의 행위를 하도록 정한 바가 없다면 보전관리인이 그 각호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행위가 무효라고 한 위 제55조의 규정이 당연히 준용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처분금지

보전처분의 처분금지효에도 불구하고, 보전처분의 등기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내지 담보권 설정행위는 유효합니다. 다만 보전처분의 등기 이후에는 새로운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처분금지의 효력은 회사의 일상적인 영업에는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