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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결정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경우의 처리 사단법인 변호사지식공유포럼에서의 강의영상 중 두 번째입니다. 강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목록불기재의 효과 1. 법인회생 및 일반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251조의 실권규정 적용 여부 및 추후 보완신고 2.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 누락이 발견되었을 경우의 처리 더보기
법인회생 절차개시효력 법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의 효력 법인회생이란 경영난에 처한 법인이 반전의 계기가 없는 한 부도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감독 하에 재산관계를 동결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면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제도라고 일응 정의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거쳐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서에는 연월일뿐만 아니라 시각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기존 대표자(법률상 관리인)를 관리인으로 보게 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자 목록제출기간, 채권신고 및 조사기간, 회생계획 제출기간을 각 지정합니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먼저 .. 더보기
개인 회생 개인 회생 신청권자 1.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상태)이 있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지급불능염려)가 있는 채무자 중에서 2.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이며,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 후 잔존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위 5억원, 10억원 기준을 초과하는 채무자는 이른바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담보부채무란 부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목적물을 기준으로 담보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담보가치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무담보채무에 해당합니다. 3. 개인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인인 채무자는 이른바 법인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채무자만이 신청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