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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할인법

법인회생․기업회생 법인회생 기업회생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이며, 〚사례중심 기업회생〛의 저자인 윤덕주 변호사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법인회생·기업회생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I. 법인회생·기업회생 : 현금흐름의 중요성 도산절차는 채무자의 자산을 환가 및 처분하여 채권자들 상호간에 평등하게 배당하는 청산형과 채무자의 사업계속을 전제로 장래 발생할 현금흐름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재건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자가 회생계획기간(통상 10년)동안 창출할 현금흐름의 현가 및 회생계획 기간 이후에 가득할 수 있는 현금흐름의 현가를 합산하여 산정한 계속기업가치(going concern value)를 산정하여, 이 금액이 파산적 청산에 의해 환가할 수 있는 자산의 교환가치인..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요건으로서 개시의 원인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이며, 〚사례중심 기업회생〛의 저자인 윤덕주 변호사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자는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신청이유로서 양자를 모두 원용할 수 있다. 법원도 어느 하나의 신청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다른 요건에 관한 소명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는 ②만을 신청이유로 주장할 수 있고, 본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①의 요건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법 34조 2항). ①의 요건은 채무자의 재무상태가 채무초과가 아닌 경..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기업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 산정의 실제 :할인율과 매출의 추정 계속기업가치를 산정 시 지나치게 낙관적인 평가는 금물입니다. 특히 회생계획기간의 현금흐름은 채권자들에 대한 현금변제의 재원이 되는 것이므로 이 것이 지나치게 많다면 종국에는 회생계획이 수행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기업가치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매출추정과 할인율 결정입니다. 먼저 할인률을 살펴보면, 우리의 현행 실무는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의거하여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을 무위험이자율로 보고, 여기에 위험프리미엄(이른바 β)을 6.5%한도에서 가산하여 할인율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조사위원들은 거의 일률적으로 최대한도인 6.5%의 위험프리미엄을 적용함으로써 자신들이 보수적인 가치평가를 하였다고 조사보고서에 기재합니다. 이러한 실무의 경향은 회사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시.. 더보기
기업회생 절차 개요 1. 회생절차란?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거나,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업을 계속 운영함으로써 얻을 현금(계속기업가치)이 파산적청산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청산가치)보다 큰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신청권자 및 관할법원​ 채무자,채권자,지분권자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신청합니다. 3. 회생절차 개시 결정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신청으로부터 개시결정에 이르는 기간 동안 보전처분과 대표자심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보전처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며,그 내용..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미이행쌍무계약의 처리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19조 제1항).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되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매도인인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거나 계약의 해제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때까지는 매수인이 임의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거나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