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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경제적 갱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중 면제재산과 과도한 압류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자산을 제외한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위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은 채권들에 대한 면책절차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파산선고는 채무자에게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간명합니다. 파산선고 당일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 당일 교부하는 안내문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잘 읽어보고 대응하고,.. 더보기
간이회생 간이회생 ​ 1. 기업회생·법인회생 : 간이회생 신청권자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서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소액영업소득자는 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업소득자로서 법인과 개인을 포함합니다. 현재 위 부채 총액의 기준은 50억원입니다. 2.기업회생·법인회생 : 간이회생 절차의 특징 절차적 측면에서 간이회생절차가 회생절차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간이조사위원 및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 완화를 규정한 점입니다. ​간이조사위원은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인도 법 제91조 내지 제93조에 따른 관리인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행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조사위원 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납금도 대폭 하향되어 운영되고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