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경제적 갱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중 면제재산과 과도한 압류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자산을 제외한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위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은 채권들에 대한 면책절차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파산선고는 채무자에게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간명합니다. 파산선고 당일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 당일 교부하는 안내문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잘 읽어보고 대응하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