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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

기업회생의 쟁점 : 금융리스 채권의 취급(5) : 회생담보권설(통설판례) 판례이론 : 금융리스에 있어서 리스료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취득자금의 금융편의에 대한 원금의 분할변제 및 이자·비용 등의 변제의 기능을 갖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에도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이용상의 편익을 포함하여 거래관계 전체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금융리스는 리스제공자가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종료 후에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 금융이며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리스계약은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더보기
"사례중심 기업회생" ......출간 사례중심 기업회생 - 기업가치의 평가와 배분- 박영사, 2019년 7월 출판. 곧 나올 듯 하면서 계속 지연되다보니, 이제야 책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문에 제시된 집필의도와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도산절차는 임상’이다. 어떤 회사와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용과 쟁점은 모두 다르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파산절차와 회생절차 등 진입할 절차가 다르고, 절차를 선택한 이후에도 단선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임상법으로서의 도산법은 실무 현장을 떠나 독자적으로 존속할 수 없다. 한편, 파산절차와 달리 회생절차는 회계적인 색채가 강하고, 조사위원 등 회계인력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회생절차는 회계 그 자체는 아니다. 계량화 및 수치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고,..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채권조사확정재판 채권조사의 결과 이의가 진술된 경우 당해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권리의 보유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의채권의 보유자가 수인으로부터 이의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진술한 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하여 신청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은 부적법합니다. ​ 이의채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 등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는 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입니다.위 기간 내에 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대로 확정됩니다. ​ 의결권은 절차법적 권리의 문제에 불과하고, 일단 결정된 의결권의 액이라도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등 아무런 확정력이..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신고되지 않은 과징금청구권의 효력 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두51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과징금의 청구권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