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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회생

전문직 회생 [의사/병원/한의원] 전문직 회생 [의사/병원/한의원] 의사회생(전문직회생) 업무소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전문직 일반회생의 특수성은 ① 공동운영, 관리의사 문제 등 병원 운영상의 특수성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 문제 ③ 다액의 금융리스 문제 ④ 의료법 위반문제 등 다른 고액 채무자의 일반회생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일반회생 사건은 통합 도산법 분야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의료분야의 전문성을 함께 갖추고 있는 실무경험이 중요합니다 의사회생(전문직회생)요건 ① 무담보채무 5억원이상,담보채무 10억원이상 두가지 중 한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없는 전문직 종사자 또는 병원 ② 의료기기 도입을 위해 과도한 닥터론 대출을 받아 금융 부담으로 어려움에 직면에 있는 ..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출자전환으로 인한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 :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보증인의 채무 소멸여부 및 소멸범위에 관하여 종래 아래와 같은 견해대립이 있었습니다. 출자전환을 대물변제로 보아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금액 만큼 보증채무 소멸을 인정한다면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므로, 현실적인 금전적 만족이 없는 한 보증채무 소멸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불소멸설, ​ 출자전환을 현물출자의 한 방법으로 보아, 주식을 취득함과 동시에 채권은 만족을 얻어 소멸하므로 출자전환의 효력발생 시점에서 채권액 전부에 대한 보증채무 소멸을 인정하는 소멸설, ​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채권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가평가액 소멸설 ​ 불소멸설은 사실상 회생계획의 권리변경효를 부정하는 점에서 의문이 있는 견해입니다. 소멸설의 경우 주금액과 상계를 금지하는 상..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보증채무 출자전환 시 주채무의 소멸액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1.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고, 출자전환 무렵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가 발행가액을 넘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자 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위 주식의 발행가액에다가 출자전환 받은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액수를 한도로 소멸할 뿐 이를 넘은 부분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 2. 회생계획안이 인가 및 공고된 경우,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와 발행주식 수의 변동은 이미 시장에 공개되어 이용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