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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미이행쌍무계약

기업회생의 쟁점 : 금융리스채권의 취급(4) : 미연방도산법의 태도 위 법은 미이행쌍무계약과 미종료 리스(Unexpired Leases)를 동일한 조문에서 규정하면서, 양자를 동일한 법리(미이행쌍무계약)로 처리하고 있다. 한편, 금융리스의 영문명에 해당하는 Financial Leases라는 용어는 찾아 볼 수 없으며, 물건의 성질에 따라 규정하고 있음이 특색이다. 미이행쌍무계약은 당사자 모두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계약으로서, 일방의 불이행이 중대한 계약위반을 구성하여,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면제시킬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unperformed on both sides that the failure of either party to complete her performance would be a material breach excusing further performance..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미이행쌍무계약의 처리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19조 제1항).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되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매도인인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거나 계약의 해제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때까지는 매수인이 임의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거나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