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영업용자산

기업회생의 쟁점 : 기업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 산정의 실제 :할인율과 매출의 추정 계속기업가치를 산정 시 지나치게 낙관적인 평가는 금물입니다. 특히 회생계획기간의 현금흐름은 채권자들에 대한 현금변제의 재원이 되는 것이므로 이 것이 지나치게 많다면 종국에는 회생계획이 수행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기업가치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매출추정과 할인율 결정입니다. 먼저 할인률을 살펴보면, 우리의 현행 실무는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의거하여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을 무위험이자율로 보고, 여기에 위험프리미엄(이른바 β)을 6.5%한도에서 가산하여 할인율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조사위원들은 거의 일률적으로 최대한도인 6.5%의 위험프리미엄을 적용함으로써 자신들이 보수적인 가치평가를 하였다고 조사보고서에 기재합니다. 이러한 실무의 경향은 회사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시.. 더보기
기업회생 절차 개요 1. 회생절차란?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거나,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업을 계속 운영함으로써 얻을 현금(계속기업가치)이 파산적청산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청산가치)보다 큰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신청권자 및 관할법원​ 채무자,채권자,지분권자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신청합니다. 3. 회생절차 개시 결정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신청으로부터 개시결정에 이르는 기간 동안 보전처분과 대표자심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보전처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며,그 내용..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미이행쌍무계약의 처리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19조 제1항).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되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매도인인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거나 계약의 해제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때까지는 매수인이 임의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거나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법인회생 기업회생 신청 요건 법인회생신청은 ​과도한 부채로 인해 도산위기에 놓인 기업도 가능하지만 , 지속적인 매출은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면 법인회생신청에 더 유리합니다. 이러한 법인회생신청의 가능 조건을 살펴보면 신규사업 투자실패, 거래처와의 분쟁으로 인한 매출채권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가압류집행 등으로 유동성압박에 처한 기업 등 이외에 일정조건을 갖춘 주주 및 채권자의 경우에도 법인회생신청은 가능합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기업은 법인회생을 통해 경영권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조세채권과 관련하여 지급유예가 가능하며. 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경우 통합도산법이 정하는 각종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의 신청 혹은 직권을 통해 회생절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