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인권

기업회생의 쟁점 : 금융리스 채권의 취급 (3)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차이는 무담보 특약의 유무, 리스이용자의 해지권 제한 여부, 위험부담의 주체, 유지관리책임의 귀속주체로 각 대별할 수 있다. 대법원도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 기간 중에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한 이래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리스채권자의 취급과 관련하여 운용리스는 금융보다는 .. 더보기
"사례중심 기업회생" ......출간 사례중심 기업회생 - 기업가치의 평가와 배분- 박영사, 2019년 7월 출판. 곧 나올 듯 하면서 계속 지연되다보니, 이제야 책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문에 제시된 집필의도와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도산절차는 임상’이다. 어떤 회사와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용과 쟁점은 모두 다르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파산절차와 회생절차 등 진입할 절차가 다르고, 절차를 선택한 이후에도 단선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임상법으로서의 도산법은 실무 현장을 떠나 독자적으로 존속할 수 없다. 한편, 파산절차와 달리 회생절차는 회계적인 색채가 강하고, 조사위원 등 회계인력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회생절차는 회계 그 자체는 아니다. 계량화 및 수치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