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별제권

기업회생의 쟁점 : 금융리스 채권의 취급(2) : 금융리스계약의 기본 구조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이며, 〚사례중심 기업회생〛의 저자인 윤덕주 변호사입니다. 몇 회에 걸쳐 금융리스에 대하여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금융리스 게약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1) 금융리스의 개념 상법(시행 2018. 12. 19. 법률 제15755호) 168조의2는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금융리스 물건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금융리스로 정의하고 있다. 물건의 형상, 규격, 구매조건 등을 리스이용자가 결정하고, 리스제공자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개념적으로 리스제공자의 담보책임은 면제되는 셈이다. 통상의 금융리스 약관도 금융리스 제공자의 담보책임을 배제하고 있다. 상법 168조의 3 1항 및 3항은 금융리스.. 더보기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경제적 갱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중 면제재산과 과도한 압류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자산을 제외한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위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은 채권들에 대한 면책절차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파산선고는 채무자에게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간명합니다. 파산선고 당일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 당일 교부하는 안내문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잘 읽어보고 대응하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