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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변호사

의사회생/병원회생 준비하고 의사회생/병원회생 요즘과 같은, 장기불황에 무한경쟁의 시대에는, 병원회생, 의사회생 역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경쟁이 그 만큼 치열하다 보니 처음 개원을 하거나 이전을 할 때 자금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서, 그만큼 금융부담을 많이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기가 안좋다보니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수익성이 제대로 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 과도한 금융부담, 즉 이자 혹은 리스료 등이 수익성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채무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다시 새로운 채무에 대한 금융부담이 수익성을 더 악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보면 점차 채무는 커질것이고 금융부담으로 인하여 기업활동 자체가.. 더보기
간이회생 간이회생 ​ 1. 기업회생·법인회생 : 간이회생 신청권자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서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소액영업소득자는 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업소득자로서 법인과 개인을 포함합니다. 현재 위 부채 총액의 기준은 50억원입니다. 2.기업회생·법인회생 : 간이회생 절차의 특징 절차적 측면에서 간이회생절차가 회생절차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간이조사위원 및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 완화를 규정한 점입니다. ​간이조사위원은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인도 법 제91조 내지 제93조에 따른 관리인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행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조사위원 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납금도 대폭 하향되어 운영되고 있.. 더보기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처리 의료급여청구권등 담보제공 의사들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청구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들이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회생신청 이후에도 채권자가 급여청구권을 행사하여 출금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은행이 피담보채권인 대출금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지 아니한 이상, 담보권 실행 후 발생하는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해서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그 후 발생하는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장래 발생하는 의료급여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의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