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인파산

의사회생/병원회생 준비하고 의사회생/병원회생 요즘과 같은, 장기불황에 무한경쟁의 시대에는, 병원회생, 의사회생 역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경쟁이 그 만큼 치열하다 보니 처음 개원을 하거나 이전을 할 때 자금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서, 그만큼 금융부담을 많이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기가 안좋다보니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수익성이 제대로 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 과도한 금융부담, 즉 이자 혹은 리스료 등이 수익성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채무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다시 새로운 채무에 대한 금융부담이 수익성을 더 악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보면 점차 채무는 커질것이고 금융부담으로 인하여 기업활동 자체가..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개시 후 이자 및 연체이자 등이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하여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됩니다(법 제141조 1항 단서). 개시 후에 발생한 부분은 118조 2호(개시 후 이자) 및 3호(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의 회생채권입니다. 위 지연손해금 등은 회생채권이기는 하나, 파산적청산을 가정할 경우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로 담보되는 한 전액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 이자 등이 발생한 상태에서 회생계획변경절차가 진행될 경우 위 이자 등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됩니다. 인가후 폐지 이후 파산절차로 이행할 경우 위 이자 등은 동일한 논리로 별제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