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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기업회생의 쟁점 : 재도의 회생신청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명목변제율이 100%인 경우 구주주의 권리 감축필요성 명목변제율이 100%라도, 변제기가 유예될 경우 현가변제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주의 권리를 감축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지분비율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공정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한 리딩케이스가 동양시멘트(주)사건(중앙 2013회합195호)입니다. * 자산초과로서 필요적 감자대상은 아니었음에 주의를 요합니다. 인가결정에는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중앙지방법원은 초과수익금 발생 시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를 규정한 점, 비업무용자산을 실사가치를 초과하여 매각할 경우 그 초과수익금을 회생채권 등의 조기변제에 사용한다고 규정한 점, 비업무용 자산 중 일부를 실사가치 이상으로 매각하여 발생한 초과수익금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할 경우 할인율을..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계속기업가치의 구성 계속기업가치는 회생계획기간(통상 10년) 동안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회생절차 종료 이후 영구현금흐름의 현가, 비영업자산의 처분가치로 구성됩니다. 회생계획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은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에 근거한 각 년차별 현금흐름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산정합니다. 영구현금흐름은 일정한 고정성장률을 가정하는 경우와 고정성장률을 0으로 가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고정성장률을 0으로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비영업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할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것이 곤란한 관계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시점에서 일응 시가로 처분된 것을 가정하게 됩니다. 즉 비영업자산은 회생계획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이나 영구현금흐름과 달리 .. 더보기
의사회생을 고려하여야 할 상황과 절차 의사회생절차 최근 계속되는 불황으로 고소득의 대표직종인 의사나 한의사, 약사등 전문직의 회생신청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에 대한 문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직의 회생절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절차를 밟게 되며 이러한 일반회생은 전문직종사자뿐 아니라 공무원이나 고연봉직장인, 개인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개원이나 증축 등으로 다소 무리하게 확장을 하거나 개원을 하였지만, 그에따른 초기비용을 감당하기위한 채무나 경기불황으로 인해 각 가정의 의료비 지출까지 줄면서 개인병원의 상황들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빈번한게 현실입니다. 이런경우 전문가와 잘 검토해서 해결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신청을 고려하여야 할 상황들 (1) 건강보험급여청구권이 가압류 혹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