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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결정이 있어도 면책되지 않는 채무 비면책채권 :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결국 변제해야하는 채권입니다. ①조세채권 ​ ②벌금, 과료 , 형사소송비용 , 과징금, 과태료 ​ ③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의 손해배상 채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비면책채권이라는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 채무자가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설사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위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기도 고의불법행위의 전형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아니한 청구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면책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방법이.. 더보기
면책결정의 효력 가.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다시 복권되고, 공.사법상,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신용불량정보는 해제가 되나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것은 아닙니다. 면책허가를 받으신분은 채권자들에게 면책결정문을 직접제출하는것이 좋습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에게만 송달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되지는 않으므로 금융기관에서는 면책허가결정의 내용을 모르는경우가 많습니다. 다.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 더보기
상속포기가 채권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인가. 대법원 2011.6.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 더보기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진행과정과 소요기간 ①법조문에는 파산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면책절차로 나아가는 듯한 내용이 많고, 종래의 실무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실무는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진행하여 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②​ 채무자 심문 : 파산에 이른 경위, 지급불능 여부, 파산신청 기각사유의 존부 등에 관하여 담당 단독판사에의한 심문이 이루어 집니다. 심문 직후 비용예납명령이 내려집니다. 보통은 30만원 정도입니다. ​ ​③ 파산선고 :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을 폐지하는 경우가 아닌 한, 파산선고 당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④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등 채권자에 대한 송달 : 채권자에 대한 절차보장을 위하여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면책절차가 종결되지 않으므로, 송달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