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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회생

법인회생신청의 실익


부도위기를 직감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갚아야할 부채는

과대 하지만, 매월 유입되는 수익으로는 도저히 일반적 계속적으로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에 언제 어느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 진행으로 변제압박이 시작될지 알 수 없을 것 입니다.



기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매월 고정비용이 지출 되어져야 합니다.

임대료부터 임금과 영업비를 비롯하여 생산비, 판매수수료 등과 같이

업종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용이 발생 하고 지출 되어지게 됩니다.

채무변제 여력이 없다고 하여도, 기업이 유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지만,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 하지 못하게 됨으로

자금 순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기업이 도산에 이르는 것을, 지켜 보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법인회생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갚아야할 부채는 합법적으로

채무변제를 중단 시켜야 하고, 채권자들의 추심과 집행행위 일체 역시

금지시켜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은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회생 신청을 통하지 않고는 거대한 부채에 대해 채무자 기업의 상환

능력을 반영한 수준으로의 대폭적인 탕감의 기회를 얻을 수 없고 최대 10년 간

장기분할변제 조건 역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법인회생신청의 활용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법적절차를 이용하지

않고는 채무변제행위를 중단할 근거가 없고,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막을길이 없으며, 변제능력을 고려한 상환 계획으로 기업의 안정화를

이끌어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법인회생의 이점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법인회생 신청전 부터 정밀한 기업분석과 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법인회생은 채권자조 [담보 및 일반]의 동의율이

중요 하게 작용 합니다.


그래서 법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채권자조의 구성을 면밀히 파악분석하여

인가를 위한 동의율 확보에 중요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를 가리고

그에 적합한 회생계획이 수립, 변경, 확정 되어 지도록 하는 노하우가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강제인가의 조건이 충족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충실한

대비와 경험이 필요한 것이랍니다.


기업이 흥하기 위해 지금시점에서 경영주께서 해야할일은 외부차입에

의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회생 신청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이 함께 기업의 재기를 위하여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