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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여부 선택권

기업회생의 쟁점 : 미이행쌍무계약의 처리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19조 제1항).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되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매도인인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거나 계약의 해제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때까지는 매수인이 임의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거나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법인회생 기업회생 신청 요건 법인회생신청은 ​과도한 부채로 인해 도산위기에 놓인 기업도 가능하지만 , 지속적인 매출은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면 법인회생신청에 더 유리합니다. 이러한 법인회생신청의 가능 조건을 살펴보면 신규사업 투자실패, 거래처와의 분쟁으로 인한 매출채권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가압류집행 등으로 유동성압박에 처한 기업 등 이외에 일정조건을 갖춘 주주 및 채권자의 경우에도 법인회생신청은 가능합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기업은 법인회생을 통해 경영권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조세채권과 관련하여 지급유예가 가능하며. 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경우 통합도산법이 정하는 각종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의 신청 혹은 직권을 통해 회생절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