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처리 의료급여청구권등 담보제공 의사들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청구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들이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회생신청 이후에도 채권자가 급여청구권을 행사하여 출금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은행이 피담보채권인 대출금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지 아니한 이상, 담보권 실행 후 발생하는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해서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그 후 발생하는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장래 발생하는 의료급여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의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