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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기업회생의 쟁점 :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은 경우 항고할 수 있는가 2014. 3. 18.자 2013마2488 결정 ​관계인집회에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는 조(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등)를 단위로 하는 일종의 집단적 화해의 의사표시로서 재판절차상의 행위이고 관계인 사이에 일체 불가분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적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어서 내심의 의사보다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기에 민법 제107조 이하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 및 강박)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일부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할 것인지 ..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기업회생 절차에서 보전처분은 어떤 효력을 갖는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야 회사의 경영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이전하고,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도 금지되는 관계로,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개시결정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방만한 경영과 재산은닉 등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권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변제금지 등의 효력으로 간접적으로 채무자를 채권자의 압박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도 갖습니다. 그 시기는 법문상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이며, 전날 대표자 등에게 연락하여 출석하도록 하고, 관리위원을 통하여 주요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개시결정 이전의 재산처분 행위나 변제를 금지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보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법문상 개시결정 이전까지 회사의 경영과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보전관리인제도를 규정하고 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