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병원회생

기업회생의 쟁점 :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은 경우 항고할 수 있는가 2014. 3. 18.자 2013마2488 결정 ​관계인집회에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는 조(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등)를 단위로 하는 일종의 집단적 화해의 의사표시로서 재판절차상의 행위이고 관계인 사이에 일체 불가분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적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어서 내심의 의사보다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기에 민법 제107조 이하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 및 강박)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일부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할 것인지 ..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기업회생 절차에서 보전처분은 어떤 효력을 갖는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야 회사의 경영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이전하고,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도 금지되는 관계로,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개시결정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방만한 경영과 재산은닉 등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권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변제금지 등의 효력으로 간접적으로 채무자를 채권자의 압박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도 갖습니다. 그 시기는 법문상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이며, 전날 대표자 등에게 연락하여 출석하도록 하고, 관리위원을 통하여 주요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개시결정 이전의 재산처분 행위나 변제를 금지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보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법문상 개시결정 이전까지 회사의 경영과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보전관리인제도를 규정하고 현.. 더보기
의사회생을 고려하여야 할 상황과 절차 의사회생절차 최근 계속되는 불황으로 고소득의 대표직종인 의사나 한의사, 약사등 전문직의 회생신청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에 대한 문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직의 회생절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절차를 밟게 되며 이러한 일반회생은 전문직종사자뿐 아니라 공무원이나 고연봉직장인, 개인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개원이나 증축 등으로 다소 무리하게 확장을 하거나 개원을 하였지만, 그에따른 초기비용을 감당하기위한 채무나 경기불황으로 인해 각 가정의 의료비 지출까지 줄면서 개인병원의 상황들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빈번한게 현실입니다. 이런경우 전문가와 잘 검토해서 해결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신청을 고려하여야 할 상황들 (1) 건강보험급여청구권이 가압류 혹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