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 회생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 회생 개인 회생 신청권자 1.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상태)이 있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지급불능염려)가 있는 채무자 중에서 2.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이며,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 후 잔존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위 5억원, 10억원 기준을 초과하는 채무자는 이른바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담보부채무란 부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목적물을 기준으로 담보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담보가치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무담보채무에 해당합니다. 3. 개인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인인 채무자는 이른바 법인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채무자만이 신청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