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변경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업회생의 쟁점 : 목록에 기재되지도 않고, 신고하지도 않은 채권의 처리 회생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채권자목록 등에 누락된 채권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채권신고를 했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채권신고도 하지 않을 경우 매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통 회생계획에서는 목록에 기재되지도 않고, 신고되 되지 않은 채권은 실권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아래 대법원 결정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법원 2012.2.13. 선고 2011그256결정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