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회생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공립학교 교사의 회생절차 국공립학교 교원의 회생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특징은 파산선고가 있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라는 것입니다. 공립학교 교원이든 사립학교 교원이든 마찬가지 입니다. 파산선고가 있을 경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정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등 절차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정년이 많이 남아 있을 경우 파산보다는 회생절차에 의함이 유리합니다.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일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생계비(가족 수 별로 다릅니다)를 공제한 금액을 60개월 간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게 됩니다. 채무총액이 전술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반회생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채무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 대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