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다시 복권되고, 공.사법상,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신용불량정보는 해제가 되나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것은 아닙니다. 면책허가를 받으신분은 채권자들에게 면책결정문을 직접제출하는것이 좋습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에게만 송달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되지는 않으므로 금융기관에서는 면책허가결정의 내용을 모르는경우가 많습니다.
다.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즉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보증인의 채무에는 영향이 없고, 보증채무를 이행해야합니다. 보증인이 변제할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은 우발채무인 보증인의 구상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관계로 면책을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대신 갚은돈의 청구)를 행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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