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업회생의 쟁점 :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요건으로서 개시의 원인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이며, 〚사례중심 기업회생〛의 저자인 윤덕주 변호사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자는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신청이유로서 양자를 모두 원용할 수 있다. 법원도 어느 하나의 신청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다른 요건에 관한 소명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는 ②만을 신청이유로 주장할 수 있고, 본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①의 요건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법 34조 2항). ①의 요건은 채무자의 재무상태가 채무초과가 아닌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