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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기업회생 법인회생 기업회생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이며, 〚사례중심 기업회생〛의 저자인 윤덕주 변호사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법인회생·기업회생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I. 법인회생·기업회생 : 현금흐름의 중요성 도산절차는 채무자의 자산을 환가 및 처분하여 채권자들 상호간에 평등하게 배당하는 청산형과 채무자의 사업계속을 전제로 장래 발생할 현금흐름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재건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자가 회생계획기간(통상 10년)동안 창출할 현금흐름의 현가 및 회생계획 기간 이후에 가득할 수 있는 현금흐름의 현가를 합산하여 산정한 계속기업가치(going concern value)를 산정하여, 이 금액이 파산적 청산에 의해 환가할 수 있는 자산의 교환가치인..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요건으로서 개시의 원인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이며, 〚사례중심 기업회생〛의 저자인 윤덕주 변호사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자는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신청이유로서 양자를 모두 원용할 수 있다. 법원도 어느 하나의 신청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다른 요건에 관한 소명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는 ②만을 신청이유로 주장할 수 있고, 본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①의 요건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법 34조 2항). ①의 요건은 채무자의 재무상태가 채무초과가 아닌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