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회생 전문가를 만나셔야 합니다 법인회생 절차 진행시 일명 통합 도산 법이라 불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총 6편 660조에 이르는 방대한 법률입니다.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 채무자 회생법을 2006년 4월 1일부터 폐지하고 새롭게 대체 입법한 제도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무 상환능력을 상실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회생 방안을 도출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효율적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법인회생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경우 기존 채무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기존의 기업 노하우를 활용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회생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이라면 본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기의 발판으로 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