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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

기업회생의 쟁점 :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요건으로서 개시의 원인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이며, 〚사례중심 기업회생〛의 저자인 윤덕주 변호사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자는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신청이유로서 양자를 모두 원용할 수 있다. 법원도 어느 하나의 신청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다른 요건에 관한 소명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는 ②만을 신청이유로 주장할 수 있고, 본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①의 요건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법 34조 2항). ①의 요건은 채무자의 재무상태가 채무초과가 아닌 경.. 더보기
개인회생 자격요건과 준비서류 I.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없다는 점, 36개월(예외적으로60개월) 간 월정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를 각 기재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첨부 - 이후 채권자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의 순서로 편철합니다.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 조세채권의 경우 체납증명 * 부채증명은 발급대행업자를 통해 발급받으며, 약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 체납관련 사항은 국세청 hometax.go.kr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목록 1통 아래의 재산항목들을 기재하고, 각각의 증빙을 준비합니다. - 현 금 - 예금 : 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