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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 워크아웃 절차에서 행해진 변제에 대한 부인권 행사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일명 워크아웃’)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만간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되고 파산이 선고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을 조기변제 받은 사안에서 상대방은 당시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3조가 이 법은 기업구조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 파산사건이나 회생절차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업개선작업(work out)}은 민법상 화해계약에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사적 정리절차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에게만 그 약정에 따른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의 효력이 미치는 점을 근거로 모든 채권을 법원이 관여하는 법정 정리절차에서 집단적으로 취급하는 파산절차 중 채권자평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 규정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 위 판결 이후 이 법은 기업구조조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로 개정되었다(시행 2011.5.19. 법률 제10684, 2011.5.19., 제정).

위 대법원의 판시는 적용되는 채권자의 범위가 법정의 도산절차 보다 협소한 공동관리절차로 인하여 부인권 규정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안입니다. 공동관리절차에서 이루어진 변제의 경우 부인권 행사의 제한사유로서 상당성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향후 파산절차로의 이행을 예상하고서 조기변제를 받은 사안이라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통모 내지 변제강요의 정황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위 변제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