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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 워크아웃 절차에서 행해진 변제에 대한 부인권 행사

dosanforum 2016. 11. 8. 10:57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일명 워크아웃’)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만간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되고 파산이 선고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을 조기변제 받은 사안에서 상대방은 당시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3조가 이 법은 기업구조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 파산사건이나 회생절차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업개선작업(work out)}은 민법상 화해계약에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사적 정리절차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에게만 그 약정에 따른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의 효력이 미치는 점을 근거로 모든 채권을 법원이 관여하는 법정 정리절차에서 집단적으로 취급하는 파산절차 중 채권자평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 규정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 위 판결 이후 이 법은 기업구조조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로 개정되었다(시행 2011.5.19. 법률 제10684, 2011.5.19., 제정).

위 대법원의 판시는 적용되는 채권자의 범위가 법정의 도산절차 보다 협소한 공동관리절차로 인하여 부인권 규정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안입니다. 공동관리절차에서 이루어진 변제의 경우 부인권 행사의 제한사유로서 상당성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향후 파산절차로의 이행을 예상하고서 조기변제를 받은 사안이라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통모 내지 변제강요의 정황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위 변제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