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결정이 있어도 면책되지 않는 채무
dosanforum
2016. 10. 6. 10:49
비면책채권 :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결국 변제해야하는 채권입니다.
①조세채권
②벌금, 과료 , 형사소송비용 , 과징금, 과태료
③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의 손해배상 채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비면책채권이라는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설사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위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기도 고의불법행위의 전형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④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아니한 청구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면책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파산및면책신청이 있었고, 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라는 의견청취절차를 취해야 하는데,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법원에서 그 존재를 알 방법이 없고, 송달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 것이고, 채권자목록의 부실기재의 정도가 중대하다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